SBS Biz

[단독] 주식 양도세 '가족합산' 없앤다…개인별 과세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6.17 17:49
수정2022.06.17 18:38

[앵커] 

정부가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이던 걸 10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더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주식을 합산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개개인별로 가진 주식만 보고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주식으로 본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주식양도세. 

그동안 배우자와 아들·딸, 아버지·어머니, 할머니에 손주까지….

직계존비속이 가진 특정 회사 주식을 모두 합해 10억 원이 넘으면 세금을 물렸습니다. 

A 씨가 가진 삼성전자 주식은 10주밖에 안된다 해도, 부모가 가진 삼성전자 주식 시가 총액이 10억 원이 넘으면 A 씨는 대주주가 돼 양도세 납부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끝이질 않아온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주주 기준 금액을 100억 원으로 높이기로 한가운데 가족 합산 방식을 폐지하고 개인별로 과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족 보유 주식을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현시대와 맞지 않다고 보고 인별 과세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 종목 당 시가 총액 100억 원 이상을 가진 개인에만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은 정부가 다음 달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송헌재 /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 거의 과세 안 하겠단 뜻이죠. 100억 이상인 사람이 정말 대주주 말고는 없잖아요. 내 가족 중에 내가 모르게 특정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으니 자유롭게 주식거래를 할 것 같거든요.] 

연말이면 이른바 큰손들이 주식을 대거 내다 파는 현상은 줄어들겠지만 '부자감세'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연신다른기사
강신숙 Sh수협은행장 "銀 성장기여한 직원은 '특별승진·승급'"
"PF대책, 공급 개선" vs. "이것 없인 밑빠진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