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리포트] "아파야 낫는다"는 말이 '어긴' 것과 '초래'한 것

SBS Biz 김완진
입력2022.06.17 17:48
수정2022.06.17 18:38

지난 2018년 4월, 건강보조식품업체 대표 A 씨가 면역력을 높인다는 자사 제품을 먹고 부작용을 호소한 B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B 씨는 제품 복용을 계속했고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은 건강보조식품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고 대법원은 '고객 보호 의무'라는 표현을 쓰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재판부가 업체 대표인 A 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2심은 의료진 의견을 토대로 A 씨가 보호 의무를 어긴 것과 B 씨가 숨진 것 사이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는데 관련해서 의학지식이 없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잘못된 내용을 전달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또한 고객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완진다른기사
연로한 부모님·철부지 자녀 걱정, 나 대신? 나보다 나은 AI로 해결
日 라인야후 대표 "네이버 지분 팔아라"…韓 사내이사 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