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아파야 낫는다"는 말이 '어긴' 것과 '초래'한 것
SBS Biz 김완진
입력2022.06.17 17:48
수정2022.06.17 18:38
지난 2018년 4월, 건강보조식품업체 대표 A 씨가 면역력을 높인다는 자사 제품을 먹고 부작용을 호소한 B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B 씨는 제품 복용을 계속했고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은 건강보조식품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고 대법원은 '고객 보호 의무'라는 표현을 쓰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재판부가 업체 대표인 A 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2심은 의료진 의견을 토대로 A 씨가 보호 의무를 어긴 것과 B 씨가 숨진 것 사이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는데 관련해서 의학지식이 없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잘못된 내용을 전달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또한 고객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B 씨는 제품 복용을 계속했고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은 건강보조식품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고 대법원은 '고객 보호 의무'라는 표현을 쓰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재판부가 업체 대표인 A 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2심은 의료진 의견을 토대로 A 씨가 보호 의무를 어긴 것과 B 씨가 숨진 것 사이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는데 관련해서 의학지식이 없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잘못된 내용을 전달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또한 고객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전 재산 21억 보이스피싱 당한 70대…은행 뭐했나
- 2.수도권 제2순환 '파주∼양주' 구간 고속도로 내일 개통
- 3.해태제과·CJ대한통운, 담배꽁초 하나로 300억 소송전
- 4.[트렌딩 핫스톡] 퀀텀 컴퓨팅, 나사와 계약 체결⋯주가 52% 폭등
- 5.토요일 눈 '펑펑' 쏟아진다…일요일엔 한파
- 6.[어제장 오늘장] 오늘 일본은행 기준금리 발표…시장 분위기 흐름 주목
- 7.[단독] 신한銀, 500명 희망퇴직 신청…서른아홉 행원, 어디로?
- 8.'겁나서 한국 못가' 사우디 왕자 취소...계엄이 다 망쳤다
- 9.평생월급 퇴직연금 더 받는 비결은?…금감원 꿀팁
- 10.연봉 7000만원 직장인, 월급 30만원 더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