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단독] 롯데백 퇴직자들, 임금피크제 집단소송 추진

SBS Biz 박규준
입력2022.06.17 11:21
수정2022.06.17 15:59

[앵커] 

백화점업계 1위인 롯데백화점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집단소송을 추진합니다. 



최근 대법원이 특정 임금피크제 유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을 계기로 직원들 소송이 이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박규준 기자, 롯데백화점 퇴직자들은 임금피크제 관련 집단소송에 언제 들어가나요? 

[기자] 



이달 말을 목표로 롯데백화점 퇴직자들 30여 명이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지 3년이 지나면 돈 받을 권리, 임금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데요. 

그래서 이들 30여 명은 시효 중단을 위한 내용증명서를 최근까지 개별적으로 회사에 보낸 상황입니다. 

아직 임금채권 시효가 살아있는 59년생 일부, 60년생, 61년생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롯데백화점 한 퇴직자는 "퇴직 전 매장 사무직원, 안전관리, 주차관리 직원 등 여러 직종에 있었던 정규직 퇴직자들이 소송에 참여한다"라고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임금피크제 유형에 따라 법원 판결도 다르게 나오는 것 같은데, 롯데는 어떤 경우인가요? 

[기자] 

롯데백화점은 앞서 대법원이 무효 판정을 내린 정년유지형이 아닌, 정년연장형입니다. 

롯데백화점은 2016년 1월 1일부로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늘리는 대신 임금은 삭감했는데, 만 57세 대비 만 58세는 25% 삭감, 만 59세는 35% 삭감, 만 60세는 40% 삭감 구조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정년을 그대로 두고 임금만 깎은 게 아니라 정년을 더 늘렸기 때문에 근로자 불이익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지난달 대법원이 제시한 임피제 효력 인정 여부를 보면 실질적인 임금삭감 폭과 기간, 임금 삭감에 준하는 업무 강도 저감 등도 주요 기준이 되는 만큼 따져볼 부분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롯데백화점 재직자들은 소송 제기를 안 하나요? 

다른 유통회사들 상황도 궁금하네요. 

[기자] 

롯데백화점 재직자들은 노조를 중심으로 임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 

롯데마트나 신세계백화점 등 다른 유통사들은 현재로선 임피제 관련 소송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대백화점은 아예 임금피크제가 없습니다. 

한편, 정년연장형이라는 이유로 어제(16일) 1심에서 패소한 KT직원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규준다른기사
HD현대 정기선 회장, 다보스포럼서 빌게이츠 만나 SMR 논의
[단독] 반도체 이전설 일축…한화 용인에 공장 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