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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식 양도세 대주주 '가족 합산' 없앤다…"개인별 과세"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6.17 11:18
수정2022.06.17 15:59

[앵커] 

새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대폭 상향한 가운데, 앞으로 대주주 범위를 '개인'으로 좁히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 '가족 합산' 대신 '인별'로 과세하겠다는 건데요.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대주주 요건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기자]



현재 정부는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주주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 현행 가족 합산을 없애고, 개인 기준으로 '인별 과세'를 하겠다고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앞으로는 한 종목 당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오는 7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앵커]

개인별 과세로 바뀐다는 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간 정부는 대주주 판단 특수관계인 범위에 따라 가족 보유 주식을 합산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해 왔습니다.

만약 삼성전자 주식을 10주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의 시가 총액이 100억 원 이상이라면 대주주가 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던 건데요.

이는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불거져 온 바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 시대와 맞지 않다고 보고 인별 과세로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개인별로 과세가 이뤄질 경우, 이전보다 대주주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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