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원가 공개하라" 은행법 개정안 발의돼
SBS Biz 김성훈
입력2022.06.17 10:28
수정2022.06.17 11:07
금리 인상기 속 치솟는 대출금리에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대출금리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은 오늘(17일) 은행의 이자율 산정방식과 산정 근거를 이용자에게 제공, 설명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이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예시 없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은행이 정보보유 측면에서 이용자보다 우월적 지위를 점하고,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조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은행이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방식을 비롯한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설명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채 벌어지는 은행권의 이자놀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민생안정 목표를 최우선으로 두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불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고영인, 김병기, 김영진, 김정호, 양정숙, 윤준병, 이병훈, 이용우, 전용기, 정성호, 최기상 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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