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미만 주식 양도세 폐지…금투세 2년 유예
SBS Biz 김기송
입력2022.06.16 17:51
수정2022.06.16 18:40
[앵커]
주식시장에도 투자자들이 환영할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 종목을 100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도 2년간 미뤄지고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도 0.20%로 낮아집니다.
김기송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하고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사실상 폐지됩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고액투자자를 제외하고는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현재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등 일정 규모 이상인 '대주주'에 과세하던 것을 종목당 100억 원 이상의 주식 보유자만 내도록 완화하는 겁니다.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2020년 말 기준 전체 개인 투자자의 0.2%로 약 2만 7천 명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주식이나 펀드 등에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면 20%를 금융투자소득세로 내도록 한 것을 2025년까지 유예키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간 미루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유예가 끝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수익을 거두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2년 후 시장 상황을 봐서 시행을 결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 역시 현행 0.23%이던 것이 내년에는 0.20%로 낮아집니다.
이번 조치로 전체 주식 투자자의 97.5%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주식시장에도 투자자들이 환영할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 종목을 100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도 2년간 미뤄지고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도 0.20%로 낮아집니다.
김기송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하고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사실상 폐지됩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고액투자자를 제외하고는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현재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등 일정 규모 이상인 '대주주'에 과세하던 것을 종목당 100억 원 이상의 주식 보유자만 내도록 완화하는 겁니다.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2020년 말 기준 전체 개인 투자자의 0.2%로 약 2만 7천 명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주식이나 펀드 등에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면 20%를 금융투자소득세로 내도록 한 것을 2025년까지 유예키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간 미루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유예가 끝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수익을 거두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2년 후 시장 상황을 봐서 시행을 결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 역시 현행 0.23%이던 것이 내년에는 0.20%로 낮아집니다.
이번 조치로 전체 주식 투자자의 97.5%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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