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100억 미만 주식 양도세 폐지…금투세 2년 유예

SBS Biz 김기송
입력2022.06.16 17:51
수정2022.06.16 18:40

[앵커] 

주식시장에도 투자자들이 환영할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 종목을 100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도 2년간 미뤄지고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도 0.20%로 낮아집니다. 

김기송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하고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사실상 폐지됩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고액투자자를 제외하고는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현재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등 일정 규모 이상인 '대주주'에 과세하던 것을 종목당 100억 원 이상의 주식 보유자만 내도록 완화하는 겁니다.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2020년 말 기준 전체 개인 투자자의 0.2%로 약 2만 7천 명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주식이나 펀드 등에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면 20%를 금융투자소득세로 내도록 한 것을 2025년까지 유예키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간 미루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유예가 끝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수익을 거두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2년 후 시장 상황을 봐서 시행을 결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 역시 현행 0.23%이던 것이 내년에는 0.20%로 낮아집니다. 

이번 조치로 전체 주식 투자자의 97.5%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기송다른기사
연금·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 모두 박탈…경호만 제공
HLB, HLB생명과학 흡수합병 "리보세라닙 권리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