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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상품권깡 쪼개기 후원' KT 전직 임원 1심서 집행유예

SBS Biz 정인아
입력2022.06.16 17:18
수정2022.06.16 17:23

[KT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인 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만든 비자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KT 전직 임원들이 오늘(16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KT 전 대관 담당 부서장인 맹 모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맹 모씨 이외에 전직 임원들 3명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양벌 규정에 따라 같이 기소된 KT는 벌금 1천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기부 상대방인 국회의원이 가진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권한이 KT를 위해 부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당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구현모 KT 대표는 총 1천500만원의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황창규 전 KT 회장도 검찰의 수사망에 올랐으나 검찰은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관련해서 KT새노조는 "유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당사자들 모두가 거취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구현모 대표는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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