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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시점 다시 계산…내년 하반기 개선안 발표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6.16 14:10
수정2022.06.16 16:05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을 통해 내년 하반기 국민연금 개선안을 내놓습니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신설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에도 들어갑니다.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적정 노후소득 보장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추진과 관련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정해진 뒤 아직까지 동결 상태인데, 인구 고령화로 수급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2030년 874만명, 2060년엔 1689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금 지급액도 2015년 15조2000억원에서 2020년 25조원대로 올라섰고, 올해는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2013년 내놓은 제3차 재정 추계에선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 전환해 2060년 바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으나,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에선 적자 전환은 2042년, 고갈은 2057년으로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하반기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수익성 제고를 목표로 전문성·책임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기금운용 개선방안 논의도 병행합니다.

사적연금 활성화에도 나섭니다.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상향하는 등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서입니다.

지금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최대 400만원)을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금저축 최대한도는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시엔 900만원으로 200만원씩 올려주는 것입니다.

개인·퇴직연금의 가입률·수익률 제고를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물리는 보험료는 재산금액 등급에 따라 현재는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350만원을 차등 공제하고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5000만원을 일괄적으로 확대해 공제해줍니다. 재산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입니다.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등을 위해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같은 건보료 개편은 올 하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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