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한 '간편로그인'에 당신 개인정보가 '술술'
SBS Biz 신채연
입력2022.06.16 12:02
수정2022.06.16 16:06
# A씨는 최근 병원에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다가 홍보자료 발송을 위한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치료를 위해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 B씨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회원 탈퇴를 하려고 하는데, 탈퇴 요청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야 할 뿐만 아니라 신분증 사본과 신분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보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업자는 이용자가 간편로그인을 통해 제3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할 때 이용자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받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처럼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는 '눈속임 설계'가 크게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오늘(16일) 당부했습니다.
'눈속임 설계'는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지난 2021년 6월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100개의 모바일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눈속임 설계 중 개인정보 공유가 19.8%로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기만적 동의(속임수 질문), 해지 방해 등의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 공유는 SNS 아이디를 이용한 간편 로그인으로 제3자 앱을 이용할 때 이용자 친구의 개인정보가 당사자 동의 없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기만적 동의에는 병원 등에서 필수 동의와 홍보를 위한 선택적 동의를 구분하지 않고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개인정보위는 "실제로 한 금융법인이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으면서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구분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해지 방해에는 회원가입은 쉬우나 회원탈퇴를 하려면 절차가 복잡한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한 신분증 요구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정보위는 눈속임 사례에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며 "명확한 동의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용자들도 눈속임 설계에 속지 않도록 개인정보 동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등 정보 보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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