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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첫 부동산대책 나온다…전월세 대출 확대 골자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6.16 11:19
수정2022.06.16 16:07

[앵커]

이르면 다음 주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함께 발표하는데요.

임대차 시장 안정과 민간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보완 대책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지혜 기자, 우선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부터 살펴보죠.

임대차 보완 대책 어떤 내용이 예상되나요?

[기자]

네, 당장 오는 8월, 2년 전부터 시행한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던 전세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시점인데요. 전월세 대책이 골자입니다.

정부는 올해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새로 전세를 얻을 경우, 급등한 전셋값으로 주거 안정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 버팀목 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연 5천만원, 임차보증금 3억원에 대해 1억2천만원의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데, 소득 기준을 높이고 대출 한도도 높여주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전월세 물건 중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가격을 올린 뒤 계약을 유지하는 착한임대인에게 인센티브 지원하고, 전세물량을 늘리기 위해 '실거주' 요건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앵커]

수도권 주택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도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죠?

[기자]

네, 정부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을 미루는 등 도심 신규 주택 공급에 지장이 있다고 보고,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등이 가산비 항목에 포함될 전망인데요.

기본형 건축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일부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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