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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7천억 대출연장 불가…조합원 1인당 1억 상환?

SBS Biz 최지수
입력2022.06.16 11:18
수정2022.06.16 16:07

[앵커] 

조합과 시공단의 갈등으로 재건축 사업이 멈춰있는 둔촌주공이 또 다른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은행권에 둔촌주공 조합에 사업비 명목으로 7천억 원을 대출했는데, 연장을 안 해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최지수 기자, 우선 둔촌주공 대주단이 사업비 대출 연장을 안 해주기로 했다고요? 

[기자] 

농협은행 등 17개 금융사로 구성된 대주단이 7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조합에 전달했습니다. 

대주단은 조합이 시공사업단과의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또 둔촌주공의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해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업비 대출이 오는 8월 23일 만기인데,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약 6천여 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은 인당 약 1억 원 이상을 상환해야 합니다. 

[앵커] 

조합이 사업비를 상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자] 

만약 조합이 7천억 원을 만기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은 선 시공단이 대주단에 사업비 7천억 원을 대신 갚아주고 공사비와 사업비, 이자를 포함한 비용에 대해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조합이 이를 갚지 않으면 사실상 조합 자체가 파산하는 최악의 상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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