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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첫 부동산 대책 21일 발표…전월세 대출증액·실거주 완화

SBS Biz 윤진섭
입력2022.06.16 07:47
수정2022.06.16 10:46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전월세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동시에 발표하는 게 유력합니다.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리의 전세대출 등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전월세 물건이 시장에 단기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주택의 전입 요건 및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꽉 막혀 있는 수도권의 민간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에 정비사업 이주비 이자 등을 가산비로 반영하고, 자재비 인상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됩니다. 

1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선 임차인 전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 버팀목 대출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소득이 연 5천만원(신혼·2자녀 가구 등은 6천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2자녀 이상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2천만원(2자녀 이상 2억2천만원)의 자금을 연 1.8∼2.4%의 저리로 대출해줍니다. 



정부는 버팀목 대출의 소득 기준을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높여주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신혼·다자녀 주택의 경우 임차보증금 대출을 전세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기준 최대 3억원까지 늘려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세입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율과 월세 세액공제율도 확대하는 게 유력합니다.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연장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 물건 중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가격을 올린 뒤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중에 전월세 물량을 늘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전입 요건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 등의 실거주 의무 조건도 손질합니다. 현재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됩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분양가가 시세의 80% 미만이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간 계약자가 무조건 실입주를 해야 해 이들 전입·실거주 요건이 시장에 전월세 물량을 감소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출로 구입한 주택의 전입 시점을 2년 등으로 연장하고,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의무거주 시점을 '최초 입주일'에서 뒤로 늦춰 단기 전월세 물량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도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을 미루는 등 도심 신규 주택 공급에 지장이 있다고 보고, 정비사업 특성상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등이 가산비 항목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또 자재비 인상분을 공사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 정기·수시고시 방식도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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