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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이주비 대출, 재건축은 막고 재개발은 허용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6.15 17:49
수정2022.06.15 18:36

[앵커] 

경쟁이 치열한 정비사업 수주전에선 건설사들이 이주비를 추가 대출해주겠다며 혜택을 내거는 경우가 흔한데요. 

정부가 재건축의 경우 금지하고, 재개발은 허용하도록 한 현행 고시를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 4월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한 노량진 3구역. 재개발 공사기간 동안 거주할 전셋집 이주비로 LTV 4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포스코건설은 LTV 100%까지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60%는 자체 신용보증으로 추가 대출해주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런 추가 이주비 대출이 재개발에만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재건축의 경우, 건설사가 추가 이주비 대출을 해줘선 안되고, 재개발은 가능하지만 조달한 금리보다 싸게 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또 이주비 무이자 혜택이나 갚지 않아도 되는 이사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돼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처벌규정이 없다 보니 유명무실했는데,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법제화한 겁니다. 

다만 재건축 이주비 추가 대출이 완전히 막히면 사업진행이 늦어질 수 있어 건설사들이 우회로를 찾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입찰 단계에서 과당경쟁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이주비 지원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건설사의 신용보증이나 특수목적법인 등을 활용한 우회 대출을 어디까지 규제할지 검토해 하위 법령에 반영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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