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이주비 대출, 재건축은 막고 재개발은 허용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6.15 17:49
수정2022.06.15 18:36
[앵커]
경쟁이 치열한 정비사업 수주전에선 건설사들이 이주비를 추가 대출해주겠다며 혜택을 내거는 경우가 흔한데요.
정부가 재건축의 경우 금지하고, 재개발은 허용하도록 한 현행 고시를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 4월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한 노량진 3구역. 재개발 공사기간 동안 거주할 전셋집 이주비로 LTV 4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포스코건설은 LTV 100%까지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60%는 자체 신용보증으로 추가 대출해주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런 추가 이주비 대출이 재개발에만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재건축의 경우, 건설사가 추가 이주비 대출을 해줘선 안되고, 재개발은 가능하지만 조달한 금리보다 싸게 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또 이주비 무이자 혜택이나 갚지 않아도 되는 이사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돼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처벌규정이 없다 보니 유명무실했는데,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법제화한 겁니다.
다만 재건축 이주비 추가 대출이 완전히 막히면 사업진행이 늦어질 수 있어 건설사들이 우회로를 찾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입찰 단계에서 과당경쟁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이주비 지원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건설사의 신용보증이나 특수목적법인 등을 활용한 우회 대출을 어디까지 규제할지 검토해 하위 법령에 반영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정비사업 수주전에선 건설사들이 이주비를 추가 대출해주겠다며 혜택을 내거는 경우가 흔한데요.
정부가 재건축의 경우 금지하고, 재개발은 허용하도록 한 현행 고시를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 4월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한 노량진 3구역. 재개발 공사기간 동안 거주할 전셋집 이주비로 LTV 4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포스코건설은 LTV 100%까지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60%는 자체 신용보증으로 추가 대출해주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런 추가 이주비 대출이 재개발에만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재건축의 경우, 건설사가 추가 이주비 대출을 해줘선 안되고, 재개발은 가능하지만 조달한 금리보다 싸게 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또 이주비 무이자 혜택이나 갚지 않아도 되는 이사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돼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처벌규정이 없다 보니 유명무실했는데,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법제화한 겁니다.
다만 재건축 이주비 추가 대출이 완전히 막히면 사업진행이 늦어질 수 있어 건설사들이 우회로를 찾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입찰 단계에서 과당경쟁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이주비 지원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건설사의 신용보증이나 특수목적법인 등을 활용한 우회 대출을 어디까지 규제할지 검토해 하위 법령에 반영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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