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택시 합승' 허용…중형 이하 동성끼리만 가능
SBS Biz 최지수
입력2022.06.14 13:35
수정2022.06.14 17:01
내일(15일)부터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에서 합승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택시의 합승 허용 기준을 담은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이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합승하려는 승객은 모두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합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합승 승객에게 상대방 승객의 합승 시점과 위치,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알려야 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경형, 소형, 중형 택시 차량은 같은 성별끼리만 합석 가능하며 대형 택시 차량은 성별 제한 없이 합승이 가능합니다.
한편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계속 금지되며 위의 승객 안전·보호 기준이 충족한 플랫폼 서비스에서만 합승이 가능합니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합승이 허용되면 최근 심야 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하여 승객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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