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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못 받으셨어요?…매출 늘어도 600만원 준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6.14 11:19
수정2022.06.14 11:54

[앵커]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이 받는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절차가 시작됐는데요. 



신속 지급과 달리 확인 지급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한나 기자,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기자]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신속지급'을 통해 매출 감소가 이미 확인된 업체에는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왔는데요. 



이 확인지급은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확인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이고,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신청은 다음 달 29일까지로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사전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확인지급 절차에서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앵커] 

매출이 증가한 업체도 받을 수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한 경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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