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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모를 사모펀드로 '쪼개기 꼼수'…IBK기업은행 추가로 18억 과징금 받는다

SBS Biz 권준수
입력2022.06.13 17:47
수정2022.06.15 19:04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IBK기업은행이 추가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달 말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기업은행 등 판매사들이 금융당국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공모펀드를 사모펀드인 것처럼 꾸며 판매했다고 판단해 역대급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환매중단으로 2,5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낳은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올해 초 IBK기업은행은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 47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공시의무까지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며 추가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앞서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은 투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실상 하나의 공모 펀드를 49명 이하 여러 사모펀드로 쪼개 운용했습니다. 

기업은행 등 6곳의 판매사들이 이를 알고도 판매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입니다. 

특히 증선위는 주요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대해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액은 기업은행이 6,792억 원으로 금융사 중 가장 많았습니다. 

이 중 914억 원이 환매중단됐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산운용사와 공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판매하는 등 미필적 고의가 있어 중과실로 판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 고객들, 피해자들에게 사모펀드라고 고지를 전혀 안 했거든요. 판매고를 올리기 위해서 마구잡이 사탕발림 식으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죄질이 안 좋아서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엄벌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디스커버리 자산운용과 기업은행 등에 대한 추가 제재는 다음 달 초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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