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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내년, 올해보다 이틀 덜 쉬어…성탄절에 휴가 나흘 붙이면 열흘 쉰다

SBS Biz 김완진
입력2022.06.13 17:46
수정2022.06.13 18:55

'116일'

주 5일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내년에 출근을 안 해도 되는 날입니다.

올해보다 이틀 줄었습니다.

왠지 억울하죠.

빨간 날로 표시되는 관공서 공휴일은 67일로 올해와 같고, 토요일 52일을 더하면 119일인데 왜 116일만 쉬나 봤습니다.

아쉽게도 부처님 오신 날과 설날, 추석 연휴 중 각각 하루가 토요일과 겹칩니다.

그래서 설날과 추석 모두 나흘까지만 쉽니다.

추석 연휴는 마지막 날 이틀 뒤가 개천절이라 휴가를 내 볼까싶은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어 보입니다.

어린이날과 한글날, 크리스마스가 주말과 붙어서 사흘을 쉽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부터 나흘 휴가를 내면 내후년 1월 1일까지 열흘간 쉴 수 있습니다.

달력상 쉬는 날만 정리하면 사흘 넘게 쉬는 날은 총 다섯 번, 가장 긴 연휴는 나흘입니다.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해 지역 기업이나 학교에 쉬라고 권고할 수 있는 날도 있습니다.

제주도와 전라북도 정읍시, 광주광역시가 지정한 이와 같은 날들입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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