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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53만원 넘게 벌면 국민연금 1만3050원 더 납부

SBS Biz 안지혜
입력2022.06.13 11:19
수정2022.06.13 12:00

[앵커] 

다음 달부터 한 달에 553만 원을 넘게 버는 경우 국민연금 자가부담액이 1만 3050원 더 늘어납니다. 

반면 524만 원 이하는 내던 보험료 그대로 변동이 없는데요.

달라지는 국민연금 소득 상한액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오른다고요? 

[기자] 

다음 달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세전 524만 원에서 553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 9%를 곱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소득월액이 올라가면 보험료도 올라가게 돼 있는데요. 

이번 조정으로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월 47만 1600원에서 월 49만 7700원으로 2만 6100원 더 인상됩니다.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내는 직장 가입자라면, 매월 553만 원 넘게 벌 때 인상분의 절반인 1만 3050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번 조정으로 상한액 구간에서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는 239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상한액을 두고 논란이 많다고요? 

[기자] 

네,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높더라도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는 않는 이유인데요. 

이 상한선 자체가 너무 낮다는 지적에 매년 꾸준히 올리고는 있습니다만, 다른 공적연금이나 건강보험과 비교하면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여기에 동의를 하면서도, 자칫 가입자와 사용자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고 보험료를 올리면 추후 연금지급으로 나갈 액수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쉽사리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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