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한도 다음달 풀려…8월 '임대차법 2년' 맞물려
SBS Biz 이광호
입력2022.06.12 10:10
수정2022.06.12 10:18
주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한도가 다음 달 확대될 전망입니다.
오늘(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현재 연봉 이내로 제한된 신용대출 한도가 다음 달 풀리는 것으로 가정하고 관련 시스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8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자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맞출 것을 은행에 요구했고, 12월에는 아예 행정지도를 통해 규정화했습니다.
이 행정지도의 효력 기한은 올해 6월 30일까지였는데, 이 규정이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한도 총액이 아닌 원리금 상환액에 맞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기준만 충족한다면 다시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는 지난 2020년 8월 시행된 임대차 3법과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임대차법 시행 직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5% 이내로 전세 계약을 연장한 세입자는 2년이 지나 청구권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온 겁니다.
높아진 시세에 전셋값을 크게 올려줘야 하는 세입자를 포함해 대출 실수요자들이 신용대출로 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에 신용대출 한도 규제가 사라지만 지난해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시행했던 여러 대출 규제는 사실상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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