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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호가 될 수 있어…서금원, 금융공기관 첫 노동이사 뽑는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2.06.10 17:49
수정2022.06.10 18:38

[앵커] 

오늘 8월부터 임원을 뽑는 공공기관에서는 노동이사 한 명을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금융공기관들 역시 해당되는데, 첫 노동이사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김성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오는 8월 4일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공공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노동이사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가운데, 노조 대표의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명이 추천돼 임원추천위에서 1명이 비상임이사로 선임됩니다.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조는 탈퇴해야 합니다. 

[이복원 / 기재부 인재경영과장 : '무보수 원칙이다',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원칙적인 내용을 담은 경영지침을 (공공기관에) 조만간 내릴 거고요. 각 기관들은 지침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총 130곳이 대상인데, 금융공기관 5곳도 포함됩니다. 

금융공기관 중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첫 노동이사가 탄생할 전망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선 오는 10월 기존 비상임이사 2명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내부적으로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 '신의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공기관에서 노동이사가 제 구실을 할지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노동이사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라든지 금융공기업이 해야 될 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말하는 게 맞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자기네들 몫만 더 챙기려 한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봅니다.)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노동이사제가 정부 바람대로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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