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금피크제 폐지' 노조 요구에 "합리적으로 운영중"
SBS Biz 강산
입력2022.06.10 13:50
수정2022.06.10 17:39
삼성전자는 어제(9일) 삼성전자 노조 측에 공문을 통해 "우리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으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는 차이가 있다"며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임금피크제의 감액률을 줄이고, 적용 연령도 늦추는 등의 조치도 계속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달 초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사측에 임금피크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중 선제적으로 2014년 당시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초기에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전년 임금 대비 10%씩 줄여나가는 방식이었지만,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만 57세로 늦췄고 임금 감소율도 5%로 낮췄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최근 노조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에 삼성전자와 같은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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