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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아니다"…'경영 족쇄' 풀려

SBS Biz 정인아
입력2022.06.10 06:07
수정2022.06.10 06:33

[앵커] 

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한편, '재벌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인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만나는 등 경영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취업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군요?

[기자]

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과 관련된 시민단체 고발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횡령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법무부로부터 5년간 취업제한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 부회장이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취업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당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도 비슷한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박범계 / 전 법무부 장관(지난해 8월) : 이재용 부회장은 몇 년째 무보수고요. 비상임,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이사회 참여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것은 취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으냐…]

이번 결론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에 대한 법적 논란이 해소되면서 대외행보 등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바로 복귀한 것을 두고 '재벌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삼성 소식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검찰의 조사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군요?

[기자]

네, 삼성전자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법원에 냈습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해 법원에 불복신청을 하는 제도인데요.

앞서 검찰이 지난 3월 '급식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를 압수수색했는데 이를 놓고 삼성은 "영장에 적힌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 삼성의 준항고의 모순을 지적하는 답변서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한국 맥도날드가 6년 만에 새 주인을 찾는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

네, 현재 한국 맥도날드는 미국 본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미국 본사가 미래에셋증권을 자문사로 선정하고 한국 맥도날드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미국 본사는 현지화 전략에 따라 로열티만 받는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했지만, 당시 인수에 나선 매일유업의 포기로 무산됐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버거킹과 KFC가 매물로 나온데 이어 맥도날드까지 시장에 나오면서 패스트푸드 M&A 시장에 큰 장이 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정인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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