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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문턱 높아진다…공적연금 2천만원 넘으면 탈락

SBS Biz 김기송
입력2022.06.09 11:16
수정2022.06.09 11:53

[앵커] 

오는 9월부터는 건강보험 개편안 2단계가 적용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는데요.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면제 혜택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송 기자 연결합니다. 

하반기에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기가 더 까다로워지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소득 기준이 연간 합산에서 현재 34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낮아집니다. 

바뀐 기준으로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지난해 합산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당장 올해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는데요.

다른 소득들보다 문제가 되는 게 연금소득입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이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는데, 매달 167만 원 이상을 받는 은퇴자들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번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많게는 6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문제가 또 있죠.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이런 분들은 보험료도 더 내게 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건보료를 매길 때 반영하는 공적 연금소득의 소득인정 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한 달에 170만 원씩, 연간 2040만 원의 공무원연금을 받는다면 612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해 지역보험료를 내는데요.

9월부터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인정금액이 1020만 원으로 올라가 건보료로 약 11만 2천700원을 내게 됩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프리랜서 등 미등록 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로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재산기준은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 이하로 강화됩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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