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문턱 높아진다…공적연금 2천만원 넘으면 탈락
SBS Biz 김기송
입력2022.06.09 11:16
수정2022.06.09 11:53
[앵커]
오는 9월부터는 건강보험 개편안 2단계가 적용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는데요.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면제 혜택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송 기자 연결합니다.
하반기에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기가 더 까다로워지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소득 기준이 연간 합산에서 현재 34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낮아집니다.
바뀐 기준으로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지난해 합산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당장 올해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는데요.
다른 소득들보다 문제가 되는 게 연금소득입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이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는데, 매달 167만 원 이상을 받는 은퇴자들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번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많게는 6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문제가 또 있죠.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이런 분들은 보험료도 더 내게 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건보료를 매길 때 반영하는 공적 연금소득의 소득인정 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한 달에 170만 원씩, 연간 2040만 원의 공무원연금을 받는다면 612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해 지역보험료를 내는데요.
9월부터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인정금액이 1020만 원으로 올라가 건보료로 약 11만 2천700원을 내게 됩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프리랜서 등 미등록 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로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재산기준은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 이하로 강화됩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오는 9월부터는 건강보험 개편안 2단계가 적용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는데요.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면제 혜택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송 기자 연결합니다.
하반기에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기가 더 까다로워지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소득 기준이 연간 합산에서 현재 34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낮아집니다.
바뀐 기준으로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지난해 합산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당장 올해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는데요.
다른 소득들보다 문제가 되는 게 연금소득입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이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는데, 매달 167만 원 이상을 받는 은퇴자들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번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많게는 6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문제가 또 있죠.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이런 분들은 보험료도 더 내게 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건보료를 매길 때 반영하는 공적 연금소득의 소득인정 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한 달에 170만 원씩, 연간 2040만 원의 공무원연금을 받는다면 612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해 지역보험료를 내는데요.
9월부터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인정금액이 1020만 원으로 올라가 건보료로 약 11만 2천700원을 내게 됩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프리랜서 등 미등록 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로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재산기준은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 이하로 강화됩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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