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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야간운전 금지?…조건부 면허 도입 추진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6.09 11:16
수정2022.06.09 16:52

[앵커]

급격한 고령화로 나이 많은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야간, 고속도로 주행 제한 등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정광윤 기자, 고령자 운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한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야간 운전과 고속도로 주행을 금지하고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방안, 비상제동 장치를 부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내놓고 내일(10일) 온라인 공청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지난 2020년 기준 연간 3000명이 넘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오는 2027년까지 절반 정도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검토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제도인데요.

오는 2026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지 능력이 떨어져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만큼 제한적으로 운전을 허용하고, 운전능력평가도 꼼꼼히 하겠다는 겁니다.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면 상품권 등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를 더 확대할 수도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고령 택시기사 등에 대한 자격유지심사도 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정부가 스쿨존의 경우 속도 제한을 완화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 하반기 서울과 대구 등 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40∼50km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적용지역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스쿨존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는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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