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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2천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탈락…하반기 중 적용

SBS Biz 정인아
입력2022.06.09 08:48
수정2022.06.09 09:35


올해 9월로 잠정 예정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문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보건복지부가 정한 소득과 재산, 부양요건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에선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공적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 반영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돼 연금생활자의 건보료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 중 소득기준의 경우 연간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합산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당장 올해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는데, 연금소득의 경우 실제로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으로 매달 167만원 이상을 타는 은퇴자는 공적 연금소득만으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합니다. 

여기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건보료를 매길 때 반영하는 공적 연금소득(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의 소득인정 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피부양자에 서 떨어진 연금생활자는 지금보다 소득 건보료를 더 내야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됩니다. 프리랜서 등 미등록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재산기준은 과세표준 5억4천만원에서 3억6천만원 이하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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