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 징역형 확정후 전역처분…민간 교도소로 이감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6.08 15:55
수정2022.06.08 16:09
[2020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승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으로 1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2)가 9일 전역과 함께 민간 교도소로 이감됩니다.
오늘(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이 씨는 내일자로 전역 처분을 받고 여주교도소로 이감됩니다.
이 씨가 이감되는 여주교도소는 경기 이천시 국군교도소의 근거리에 있는 민간 교도소입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병역법령에 따르면 병사 신분으로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게 돼 있습니다.
1심 법원인 보통군사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으나 항소심을 심리한 고등군사법원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줄였습니다.
이 씨는 원래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9월 병장 만기 전역 예정이었으나,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로도 군인 신분으로 상급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씨의 형기는 2023년 2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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