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원 내일부터 신청하세요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6.08 14:32
수정2022.06.08 15:02
[서울의 한 전통시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 ※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내일(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천개사입니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중기부는 선지급 금액에 대해 "17일간의 방역조치 기간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지급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휴일·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기부는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9'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10일에는 '0·5', 11일에는 '1·6', 12일에는 '2·7', 13일에는 '3·8'인 사업자가 차례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날짜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5부제 시행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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