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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반대 소송 준비까지…무효 판결 후폭풍

SBS Biz 정인아
입력2022.06.08 11:22
수정2022.06.08 11:48

[앵커]

대법원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판결한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일부 기업 노조들은 아예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임금 협상과 맞물려 노사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정인아 기자, 요즘 기업마다 임금단체협약 시즌이 다가왔는데, 임금피크제가 쟁점이 됐군요?

[기자]

현대차 노조는 대법 판결 이후 내부 공지를 통해 "올해 단체교섭에서 임금피크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회가 회사를 상대로 임피제 무효 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SK하이닉스 사무직 노조 역시 임단협 사안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추가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임피제에 대한 회사 의견을 요청했고, 삼성전자와 LG전자 노조는 정부 가이드라인과 회사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노사 임금 협상과 임금피크제 이슈가 맞물리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인데, 기업들은 대법원 판결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자]

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중에서도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업들이 정년연장이나 고용보장을 위해 노사 간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노조들은 임금이 깎인 이후에도 업무 강도가 동일하다면서 정년연장형 임피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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