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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도 입국시 격리면제…원숭이두창 법정감염병 지정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6.08 11:21
수정2022.06.08 11:48

[앵커]

오늘(8일)부터 국내 입국자들은 백신접종 이력이 없어도 격리가 면제됩니다.

현재 격리중인 입국자들은 오늘부터 해제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세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원숭이두창을 코로나19와 같은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습니다.

임종윤 기자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해외입국자들 격리가 아예 없어지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접종을 안 한 사람들은 무조건 7일간 격리를 했는 데 이제 격리 없이 바로 가족들과 만나거나 일터로 복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오늘 이전에 입국해 자가격리중인 미접종자들은 오늘 0시부로 격리가 자동 해제됐습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는 코로나19 초창기인 2020년 3월 22일 유럽발 입국자들에 대해 적용되기 시작해 이후 4월 1일 모든 입국자들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본격화됐는데요.

시행 2년 2개월 만에 그 이전 상태로 복귀한 셈입니다.

[앵커]

원숭이두창에다 재조합변이 등의 해외유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럼 이제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방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는 지금처럼 입국 전과 후에 각 1회씩 총 2회 받는 게 유지됩니다.

입국 전에는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서 음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입국 후에는 3일 안에 PCR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격리에 들어가는 것도 그대롭니다.

정부는 주요국들이 대부분 접종에 관계없이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하는 추세라면서 다만 코로나19 재조합변이나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항공기 탑승자들의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검사 등 검역체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원숭이두창이 법정감염병에 지정된다고요?

[기자]

조금 전인 오늘 오전 10시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감염병에 지정하는 정부 고시가 발령됐습니다.

이제 원숭이두창도 확진이 되면 24시간 이내에 신고와 격리가 의무화되는 건데요.

2급 감염병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코로나19 수두 홍역 결핵 등 22종이 지정돼 있습니다.

[앵커]

임종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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