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벌써 1천명 육박…내일 2급 법정감염병 지정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6.07 11:19
수정2022.06.07 15:24
[앵커]
전 세계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천명에 육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일(8일) 원숭이두창을 코로나19와 같은 2급 법정감염병에 지정할 예정입니다.
임종윤 기자 나왔습니다.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생각보다 빠르게 늘었네요?
[기자]
국제통계 사이트인 아우어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으로 전 세계 원숭이두창 확진자는 9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의심환자까지 포함하면 990명이니까 거의 천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WHO 통계로는 지난 5일 현재 전 세계 27개국에서 780명이니까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 지난달 초 영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한 달여 만에 9백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별 확진 건수를 보면 영국이 207건으로 가장 많고, 스페인 156건, 포르투갈 138건, 캐나다 58건, 독일 57건 등인데요.
유럽과 북미지역을 제외하고도 아르헨티나, 호주, 아랍에미리트에서도 감염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앵커]
이 정도면 전파속도가 우려할 정도 아닌가요?
[기자]
WHO는 일단 원숭이두창의 전파력이 코로나19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판단입니다.
코로나19가 공기전염이 가능한 반면 원숭이두창은 주로 환자의 병변이나 체액을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감염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원숭이두창의 잠복기가 길게는 21일에 이를 정도로 길다는 점과 반려동물 감염 가능성 그리고 면역인구가 줄어든 점 등은 우려 사안이라고 WHO는 밝혔습니다.
[앵커]
정부가 내일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31일 원숭이두창에 대해 '관심' 단계 감염병 위기 경보를 발령했었는데요.
이어서 내일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발령할 예정입니다.
2급 감염병이 되면 질병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감염자를 격리 조치해야 하는데요.
원숭이두창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면 병원에서 격리 치료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내일부터 해외 입국자 가운데 미접종자에 대한 7일간의 격리 의무를 해제할 예정인데요.
원숭이두창의 잠복기가 3주나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가 국내 원숭이두창 환자 유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임종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전 세계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천명에 육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일(8일) 원숭이두창을 코로나19와 같은 2급 법정감염병에 지정할 예정입니다.
임종윤 기자 나왔습니다.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생각보다 빠르게 늘었네요?
[기자]
국제통계 사이트인 아우어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으로 전 세계 원숭이두창 확진자는 9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의심환자까지 포함하면 990명이니까 거의 천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WHO 통계로는 지난 5일 현재 전 세계 27개국에서 780명이니까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 지난달 초 영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한 달여 만에 9백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별 확진 건수를 보면 영국이 207건으로 가장 많고, 스페인 156건, 포르투갈 138건, 캐나다 58건, 독일 57건 등인데요.
유럽과 북미지역을 제외하고도 아르헨티나, 호주, 아랍에미리트에서도 감염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앵커]
이 정도면 전파속도가 우려할 정도 아닌가요?
[기자]
WHO는 일단 원숭이두창의 전파력이 코로나19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판단입니다.
코로나19가 공기전염이 가능한 반면 원숭이두창은 주로 환자의 병변이나 체액을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감염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원숭이두창의 잠복기가 길게는 21일에 이를 정도로 길다는 점과 반려동물 감염 가능성 그리고 면역인구가 줄어든 점 등은 우려 사안이라고 WHO는 밝혔습니다.
[앵커]
정부가 내일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31일 원숭이두창에 대해 '관심' 단계 감염병 위기 경보를 발령했었는데요.
이어서 내일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발령할 예정입니다.
2급 감염병이 되면 질병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감염자를 격리 조치해야 하는데요.
원숭이두창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면 병원에서 격리 치료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내일부터 해외 입국자 가운데 미접종자에 대한 7일간의 격리 의무를 해제할 예정인데요.
원숭이두창의 잠복기가 3주나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가 국내 원숭이두창 환자 유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임종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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