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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구이' 비싼 이유 있었네…담합 과징금 60억원

SBS Biz 엄하은
입력2022.06.07 11:19
수정2022.06.07 11:58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에 이어 오리 고기 가격 담합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업체들이 5년 넘게 오리 고기의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60억원을 부과했는데요 엄하은 기자 연결합니다.

오리고기 업체들이 어떤식으로 담합을 한 건가요?

[기자]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한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억원을 부과했는데요.

담합을 저지른 회사는 참프레, 다솔, 모란식품 등 모두 9개 회사입니다.

이들은 오리 가격이 떨어지자 부모 오리인 종오리의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직접 오리 신선육 가격을 올리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오리 신선육 공급과잉·가격하락이 예상되자 2016년 1월 28일 오리협회에서 회합을 갖고 종오리를 사업자별로 18% 감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모란식품를 제외한 8곳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 가격을 올리는 데 합의했고요.

종란을 폐기하는 등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을 결정한 오리협회 역시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앵커]

육계업계가 연달아 공정위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번 제재에 대해 오리업계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한국오리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회가 합의하에 실시해 온 수급조절 사업에 따른 행위"라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는데요.

하지만 공정위는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해 농식품부 장관의 오리 신선육 생산조정ㆍ출하조절 명령이 이루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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