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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 출퇴근족 좋겠네…고속도로 더 많이 탈 수 있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2.06.07 11:17
수정2022.06.07 16:53

[앵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실 때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 버스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8일)부터 광역급행버스인 M버스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에 대한 운행거리 규제를 풀어서 고속도로 이용이 확대됩니다. 

서주연 기자 연결합니다. 

광역급행버스 등의 운행 거리 제한이 개선된다고요? 

[기자] 

광역급행버스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거리 제한이 일부 풀립니다. 

그동안은 서울, 세종, 경기, 충북 청주, 경북 경주, 경남 창원 등 7개 도시의 경우 버스 운행거리가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를 넘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50km 거리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다만 시외버스 등 다른 노선과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해 운행 시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에만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내일(8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버스 회사들의 구체적인 노선 변경 내용 등은 오는 7월 이후 윤곽이 나올 예정입니다. 

[앵커] 

이밖에 마을버스 차고지 설치 지역 규정 등도 완화되죠? 

[기자] 

네, 마을버스나 장의차 등을 포함한 영세 운송사업자들의 차고 설치지역 범위가 사무소가 위치한 시·군에서 인접 시·군까지 확대됩니다. 

그동안 기업들이 건의해온 내용이 받아들여진 건데요.

사업자는 꼭 사무소가 위치한 시군이 아닌 인근 지역에서도 적합한 차고지를 선택할 수 있어서 차고지 확보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버스 승객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최근 통학·통근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사전 사후 안전관리를 위해 앞으로는 정확한 탑승인원까지 신고해야 하도록 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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