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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이어도 '퇴출 목적'이면 차별

SBS Biz 김완진
입력2022.06.03 17:46
수정2022.06.03 18:35

최근 산업계를 들었다 놨다 한 '임금피크제' 

대법원이 지난달 말 "임금피크제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판결을 내놓으면서였습니다. 



정작 논란에 불이 붙을 때는 가만히 있던 정부가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몸을 사렸던 걸까요? 

약 일주일이 지난 오늘(3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산업 현장을 찾으면서 경영계 혼란 잠재우기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판례를 1차원적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선 임금피크제의 종류와 개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년을 '그대로 두는' 방식과 '늘리는' 방식, 둘로 나뉘는데 대다수 사업체는 '정년연장형'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만큼 정년연장과 무관한 임금피크제를 다룬 대법원 판례와는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죄다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이냐? 그래서 무효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게 고용부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단과 같은데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이 타당한지와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를 봐야 하고 임금이 깎이는 만큼 업무 양과 강도가 줄었는지, 줄어든 폭이 적정한지 등도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의 여지가 아예 없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노사 협의를 통해 정년 연장에 뒤따르는 조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 고용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회사 측이 비용과 인력을 줄이는 것과 같은 다른 목적이 있다면 불법이라고 봤습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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