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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는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가 대세…국내 시장은?

SBS Biz 안지혜
입력2022.06.03 15:04
수정2022.06.03 16:57



지난달 28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트위터를 통해 "도지코인으로 테슬라 제품을 구입하고, 스페이스X를 이용한 여행상품 결제도 제공될 것"이란 포스팅을 업로드했습니다.

글로벌 명품 브랜드 구찌는 미국 일부 매장을 시작으로 가상자산 결제 지원을 밝혔고, 비자와 마스터카드, 페이팔과 같은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사들 역시 자사의 결제 네트워크에서 가상자산 결제 지원 계획을 알렸습니다. 

이밖에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크립토닷컴은 자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포함한 다양한 가상자산과 비자카드를 연계해 글로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글로벌 온라인 결제 전문 기업 스트라이프 역시 가상자산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오픈노드와 파트너십을 통해 가상자산 결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결제 회사들이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의 소유와 투자가 이미 보편화된 만큼 일반 사용자의 경우 가상자산의 실제 사용을 원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결제 회사 입장에서는 결제 처리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여기에 가맹점의 경우 시장트렌드에 맞춰 고객들에게 향상된 결제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존 신용카드 도용과 같은 경제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는 점 역시 가상자산 결제의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결제 회사들이 자체 결제 네트워크에 가상자산을 도입할 경우, 기존 국가 간 결제 거래의 정산을 위해 지불해야 했던 높은 수수료가 낮아질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실제로 마스터카드는 지난해 미국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인 백트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가상자산 서비스 도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시장은 어떨까. 현 정부가 공개한 국정과제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내용들이 수록돼 있고, 대표적으로 비증권형 토큰의 ICO 허용과 지불결제와 같은 가상자산 기반 서비스 육성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3월 시행된 특별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회사들은 같은해 9월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특금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중심으로 법제화 논의가 집중되면서 거래소 외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들에 대한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현행 특금법상 가상자산 결제 관련 규정 또한 전무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금법 외에 전자결제와 관련이 있는 법인 전자금융거래법에도 가상자산과 관련한 결제서비스 규정은 없습니다. 관련 사업을 육성하고 사용자 뿐만 아니라 가맹점을 보호할 법적 규제가 국내 어디에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새 정부 들어 여러 기업들이 가상자산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속속 밝히고 있지만, 현재 상용화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는 국내 휴대폰 결제 기업인 다날의 자회사 페이프로토콜이 제공하는 페이코인 한 곳 뿐입니다. 페이코인 마저도 현 특금법의 요건을 맞추기 위한 사업 변경 신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 계속성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금융전문가들은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도 가상자산 결제 분야 사업을 글로벌 경제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면서, "법규의 미비로 가상자산 결제 시장 역시 해외 기업들에게 모두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가상자산 거래소 외에도 결제 등 관련 다양한 서비스 산업들이 발전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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