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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출석·방문 관리에 성별 표기는 차별"

SBS Biz 서주연
입력2022.06.02 14:27
수정2022.06.02 14:53


국회와 대학들이 출석이나 방문 관리를 하면서 성별을 표기하도록 한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개선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각 기관이 자발적으로 차별 행위를 시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국회 방문신청서를 작성할 때 성별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만 구분해 기재하게 하는 것이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같은 해 3월과 5월에는 대학교 학습과 출석 관리 시스템에 성별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다른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한 제도를 시정해달라는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인권위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방문신청서에 성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 신청서의 성별 기재란을 삭제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소재  해당 대학 역시 학생의 성별 정보가 다른 학생에게 노출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학습 및 출석 관리 시스템에서 성별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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