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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난 못받나”...손실보전금 제외 소상공인 뿔났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2.06.02 13:50
수정2022.06.02 15:17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정부 기준에 반발하며 지급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지난 1일 한 회원이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성명문'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 1·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을 추가해 지급 대상을 확대해달라"며 "손실보전금 폐업기준일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 올라온 소상공인들의 성명문 (독자 제보=연합뉴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손실보전금을 대상자당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그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중기부 측 설명입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지난해, 2020년 대비 지난해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상공인들은 기준기간과 비교 기간 설정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폐업기준일을 세움에 따라 하루 차이로 지원이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도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영업이 기준이라, 코로나19 상황을 버티다 못해 기준보다 하루라도 빨리 폐업한 사업자들은 손실보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업계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는 8월 중 손실보전 관련 이의신청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할 방침이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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