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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해도 속수무책?…4조원 중 환수는 달랑 10%

SBS Biz 오정인
입력2022.06.02 11:23
수정2022.06.02 12:00

[앵커] 

최근 5년간 보험사기로 실제 돈을 받아내거나 받아내려고 시도했던 금액이 무려 4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기로 지급된 금액 가운데 회수한 금액은 10%대에 불과했습니다. 

오정인 기자 연결합니다. 

연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거의 1조 원에 달했던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험사기로 실제 돈을 뜯어내거나 사기를 치려고 한 금액이 매년 늘고 있는데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8만~9만여 명이 보험사기로 적발됐고요. 

금액은 7,000억 원에서 9,000억 원대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5년간 적발된 인원은 45만 1천여 명, 금액은 4조 2,51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적발이 되고도 환수된 비중이 굉장히 낮다고요? 

[기자] 

이 4조 2,513억 원 가운데 현장적발, 그러니까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이나 수사 이전 단계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3조 2,000억 원가량이 현장적발됐고요. 

나머지 1조 원 정도가 보험금이 지급된 뒤 수사 기관을 통해 적발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수사로 적발이 되고도 실제 환수된 금액은 1,600억 원(15.5%)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환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뭡니까? 

[기자] 

일단 수사에 들어가면, 종결될 때까지 보험사가 도중에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보험금 환수가 가능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국회에는 수사로 확정 판결이 나오면 바로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과 가중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결국 보험료 인상이라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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