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만원 넣으면 1080만원 돌려준다…서울시 청년통장 접수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6.02 11:23
수정2022.06.02 14:02
[앵커]
서울시가 3년간 540만원을 저축하면 1080만원 이상으로 두 배가량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오늘(2일)부터 받습니다.
정광윤 기자,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기자]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이나 15만원을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만큼 지원금을 보태주고, 여기에 이자까지 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월 15만원씩 3년간 총 540만원을 저축하면, 그 두 배인 1080만원에 이자까지 더한 금액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신청대상은 만18~34세에 본인 월 소득이 255만원 이하인 청년인데요.
올해부터 부모나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되면서 연 1억원 미만, 그러니까 세전 월 평균 소득 834만원 미만에 재산이 9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앵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자]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우편이나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식은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규모집 인원은 7천명인데요. 지난해엔 7천명 모집에 1만7천명 이상 몰려 경쟁률이 2.43 대 1을 기록했습니다.
참여가구는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14일 선정되고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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