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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엎친 데 덮친 격…‘증권’성 여부 도마 올랐다

SBS Biz 강산
입력2022.06.02 11:22
수정2022.06.02 14:02

[앵커] 

게임회사 위메이드의 자체 가상자산 '위믹스'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금융당국에 접수됐습니다. 

돈 버는 게임, P2E와 관련된 가상자산도 증권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금융당국이 검토 중입니다. 

강산 기자 연결합니다. 

우선 누가 어떤 이유로 신고한 건가요? 

[기자] 

디지털금융 전문가로 알려진 예자선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을 어겼다며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와 장현국 대표를 금융위원회에 민원 신고했습니다. 

예 변호사는 10여 년간 다수의 금융, 핀테크 회사에서 일하며 디지털금융 전문가로 평가받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주 위믹스를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법률 위반 내용을 판단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현재 민원처리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믹스는 게임을 하면서 받은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으로, 거래소에서 매매하면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예 변호사는 위믹스의 생태계에 따라 위믹스 코인의 가격이 변동하는 만큼 위믹스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게임사 코인이 증권으로 판단되면, 지금보다 규제를 더 받게 되는 거죠? 

[기자] 

자본시장법을 적용받게 돼 공시규제를 위반할 경우 영업 제한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금융당국은 여러 코인의 종류 중 증권형 코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방침인데요. 

앞서 지난달 금융당국은 음악 저작권을 여러 사람이 지분을 쪼개 투자할 수 있는 '뮤직카우' 플랫폼을 증권성 상품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융위가 위믹스를 증권 상품으로 판단하면, 넷마블과 컴투스 등 게임업계로 확산된 P2E 게임과 코인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문체부가 '돈버는 게임' P2E 허용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한 상황에서 위믹스로 대표되는 게임 기반 코인에 금융규제가 확대될 경우 관련 기업과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위축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위메이드는 "금융당국 판단에 따라 추후 입장을 전하겠다"며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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