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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둔촌주공 중재안 제시…"SH·LH에 결정권 넘겨라"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6.02 09:31
수정2022.06.02 09:51


서울시가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과 관련해 일부 결정권을 LH나 SH 등에 위임하라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공사가 40일 넘게 중단된 둔촌주공 사업과 관련한 중재안을 지난달 30일 양측에 전달했습니다.

중재안에서 시는 갈등원인이었던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받고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실상 조합에 3조2천억원으로 증액된 공사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대신 시공사업단은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요구와 도급제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30일 안에 공사를 재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조합과 시공단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선 LH나 SH 등 사업대행자에게 전권을 위임하도록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과 마감재 선정 등과 관련된 문제를 사업대행자가 판단하고 조합과 시공단은 이 부분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분쟁 등으로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추진이 어려울 때 지자체가 대신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에 근거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이번 중재안은 공사를 빨리 재개하고 사태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한 것"이라며 "양측과의 추가 조율 및 조합 총회를 거쳐 중재안 수용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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