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정보 넘겨받은 피부과 의사 첫 유죄 판결…1심 벌금 300만원
SBS Biz 권준수
입력2022.06.02 07:10
수정2022.06.02 07:54
미용 의료 정보 '강남언니' 플랫폼을 통해 환자를 소개받은 피부과 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2018년까지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 1312명을 소개받고, 강남언니 측에 수수료 약 2100만 원을 지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강남언니는 앱을 통해 병원을 홍보하거나 이용자와 연결해주고, 이용자가 앱에서 상품 쿠폰을 구매하면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수익모델을 운영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수익모델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강남언니 운영사 대표 B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B 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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