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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비로 스마트 장비 산다…건설업 사용 범위 확대

SBS Biz 권세욱
입력2022.06.01 14:45
수정2022.06.01 14:51



앞으로는 건설사들이 발주자에게서 받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기존보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일)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을 내일(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용은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시공자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총 공사액의 2∼3% 규모입니다.

노동부 고시 개정으로 건설사는 산업재해 예방, 작업 지휘·감독에 쓰이는 스마트 안전 시설·장비를 사들이거나 임대하는데 드는 비용의 20%까지 안전보건관리비를 쓸 수 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 요인 확인·개선에도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혹한·혹서의 환경에서 작업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간이 휴게 시설을 설치·해체·유지하는 경우에만 안전보건관리비를 쓸 수 있었습니다.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휴게시설의 온도·조명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도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주요 건설사의 애로 사항을 수렴해 고시를 개정했다"면서도 "목적 외 사용은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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