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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홀짝' 구분 없이 신청…오후 7시까지 당일 지급

SBS Biz 권세욱
입력2022.06.01 09:01
수정2022.06.01 09:11



앞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의 홀짝과 상관 없이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과 이튿날인 지난달 30∼31일 신속지급 대상 348만곳 가운데 323만곳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이틀 간은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는 누리집의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홀짝제를 시행했고 오늘(1일)부터는 번호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은 내일(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은 오는 13일부터 지급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매출 규모와 감소율을 감안해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고, 오후 7시∼자정에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에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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