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에어아시아, 일방적 취소에 현금환불 대신 포인트?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5.31 17:48
수정2022.05.31 18:36

[앵커] 

포스트 코로나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해외여행 준비하는 분들 많죠. 

여행 경비에서 비행기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려는 노력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와중에 외국계 항공사 표를 샀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잦은데요. 

최근 에어아시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윤지혜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에어아시아 항공을 예약했다가 곤혹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요? 

[기자] 

에어아시아는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동남아시아 최대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인천발 동남아시아행 항공권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온 항공사인데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수요 급감과 항공업계 도산 등으로 2년 전부터 항공편을 갑자기 취소하는 일이 잦았는데, 포스트 코로나로 여행 수요가 몰리는 최근까지 이 같은 일방적 취소가 더 늘고 있습니다. 

[앵커] 

일방적 취소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항공편 예약을 한 뒤 돈까지 지불한 상태에서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에어아시아 필리핀 노선에서 이 같은 취소가 늘고 있는데요. 

취재를 해보니 에어아시아,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운항 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항공편을 선판매하고, 운항이 어려워지자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비행기가 뜰지 말지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받고 티켓부터 팔았다는 거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환불이라고요? 

[기자] 

본래 결제한 금액을 그대로 되돌려 줘야 하는데, 에어아시아는 바우처, 포인트 등 크레디트로 환불하는 것을 고집하면서 소비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에어아시아는 사무소마저 철수해, 본사에 항의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카드사에 분쟁 신청을 해놓고 마냥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약관에 따른 제재나 구제 방안이 없나요? 

[기자] 

국내 항공사는 전자상거래법이나 여론 때문이라도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전액 환불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항사는 이 같은 강제성이 없어, 소비자가 피해를 봐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토부 역시 항공업계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 개입하는 것에 신중한데요. 

여기에 대부분의 외항사는 국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 대리점을 두거나 이마저도 철수한 상황이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소비자원이나 공정위가 직접 제재를 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앵커] 

결국 소비자 개개인이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윤지혜다른기사
공장 멈추고 저가 출혈 경쟁 피하자…철강사 보릿고개
차기 구축함 수의계약 논란…HD현대 의문의 1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