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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오늘부터 ‘결국 입주’…그 많던 논란들은?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5.31 17:48
수정2022.05.31 18:36

[앵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김포 장릉 앞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31일)했습니다. 

그동안 불거졌던 논란들이 아직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입주를 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연신 기자, '왕릉뷰'로 한참 말이 많았던 아파트죠. 

입주 시작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겁니까? 

[기자] 

전체 3400 가구 규모로 이 중 735가구인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공사가 끝나 건설사가 사용검사를 인천 서구청에 요청했는데, 서구청이 주택법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보고, 사용 검사를 승인해줬습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법 위반을 이유로 사용검사 유보를 요청했지만 서구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앵커] 

문화재청은 이 아파트들이 문화재법을 위반했다고 공사중단과 일부 철거 명령을 내렸는데, 결국 별 효력이 없게 된 셈이죠? 

[기자] 

입주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법적 해결은 물 건너갔다는 게 중론입니다. 

문화재청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21년에 이 단지들이 심의를 받지 않고 건설 중이라며, 공사 중단을 명령하는 한편, 일부 철거를 권고했습니다. 

문화재법 위반이란 이유에서인데요. 

건설사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는데, 1심과 2심에서 건설사가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데 입주 전에 판결이 나와 문화재청이 승소했다면 파장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아무리 주택법에 하자가 없더라도 서구청은 대법원이 내린 공사중단과 철거명령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입주민들로서는 길거리로 나앉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었는데요. 

그러나 입주가 시작된 상황이어서 설령 대법원 판결이 문화재청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퇴거나 철거는 쉽지 않습니다. 

[앵커] 

언제든지 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3기 신도시죠. 

창릉 신도시에도 창릉이 있고 태릉 부지에도 문화재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이번 사태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김포 장릉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청과 지자체, 건설사에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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