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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 수익 보장”…경찰, 3600억 다단계 사기 일당 검거

SBS Biz 김기송
입력2022.05.31 14:27
수정2022.05.31 17:00

[경찰에 압수된 피의자의 차량.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고수익 투자 상품에 가입하라고 속여 다단계로 3600억원을 끌어모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금융컨설팅업체 대표 A씨 등 161명을 송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씨와 핵심 운영진 등 8명은 구속했으며,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5월 금융컨설팅 업체를 설립한 뒤 지난해 6월까지 12개 산하 지역법인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5천여 명으로부터 3600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전국 각지에서 매월 여러 차례 투자설명회를 열고 자신을 '채권에 투자해 수천억원대 자산을 얻은 성공한 사업가'라고 소개했습니다.

투자설명회에서는 '태양광 기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매월 2∼4%의 이자가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새 회원들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회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영진 및 지역대표 등은 회원모집 대가로 적게는 10억 원, 많게는 90억 원의 수당을 받아 명품시계 등 사치품을 구입하고, 매월 수천만 원을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과 주거지 월세 등으로 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3월 수사에 착수한 후 사무실 압수수색, 계좌분석 등을 통해 범죄수익 규모를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3600억 가운데 총 832억 원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A씨 등은 수익금으로 부동산 및 주식에 투자하고, 콘도 회원권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투자 열풍에 편승해 다양한 형태의 고이자·고수익을 빌미로 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투자에 앞서 신중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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