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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알려주는 절세법…금융소득 2천만원 넘을 땐?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5.31 14:27
수정2022.05.31 17:00

#나금융씨는 은행, 증권회사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해 예금·적금 등의 이자소득과 주식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이 넘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금액을 다른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과세한다. 납부세액이 증가하는 것이다. 나씨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국세청이 오늘(31일) '2022년 세금절약가이드' 책자에서 답을 제시했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이용해 금융소득을 분산하라"는 세금절약 가이드를 내놨습니다.

세금절약가이드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절세 방법과 세정지원·권리보호 제도를 소개하는 책자입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가 절세방법, 각종 의무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필요한 세무비용이 발생하고 가산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사례 중심으로 책자를 엮었다"고 밝혔습니다.

책자에는 중소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해서부터 폐업하기까지 단계별로 거쳐야 하는 세무 절차와 신고·납부 사항, 근로자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사항과 연금·퇴직금 관련 정보가 수록돼 있습니다.

영세납세자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 보호 제도에 대한 설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작년 국세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사례 중 빈도가 높은 것을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톱텐(Top 10)'으로 정리한 내용도 책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금절약가이드는 이날부터 전국 주요 서점과 온라인에서 유료로 판매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전자책 형태로 무료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절약가이드 (국세청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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