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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불공정 약관 고쳤나…공정위 현미경 또 댄다

SBS Biz 안지혜
입력2022.05.31 11:20
수정2022.05.31 17:00

[앵커] 

'루나·테라'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공정위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의 불공정 약관 시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거래소의 폭넓은 면책 조항이나 이번에 문제가 된 스테이킹, 예치 관련 조항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인데요. 

자세히 들어보죠. 

안지혜 기자, 어떤 거래소들이 점검 대상인가요? 

[기자] 

공정위가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거쳐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권고를 내린 거래소가 우선 대상입니다.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16개 거래소를 기본으로 지난해 조사하지 않은 일부 거래소도 플러스 알파로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특히 20개 유형의 불공적 약관 유형에 대해 핀셋 점검에 들어갑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약관들이 문제가 됐습니까? 

[기자] 

거래소가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한 약관 개정 시 고객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약관 개정 조항' 뿐만 아니라 거래소의 면책을 폭넓게 인정하는 '부당한 면책조항', '스테이킹'과 관련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수익지급을 거래소가 임의로 취소·보류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바로 잡으라고 공정위는 지난해 권고했는데요. 

특히 약관 개정조항과 부당한 면책조항의 경우 8개 거래소 모두가 시정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 이행 점검이니 만큼 현장조사 보단 서면조사로 진행할 방침"이라면서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명령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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