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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게임’ 허용 오락가락…문체부 “추진 안 한다”

SBS Biz 정인아
입력2022.05.31 11:20
수정2022.05.31 17:00

[앵커]

국내에서 불법인 이른바 '돈 버는 게임', P2E 게임 허용을 두고 정부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P2E를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정인아 기자 연결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른바 돈 버는 게임 P2E 게임 허용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요?

[기자]

네, 문체부 게임과는 P2E 게임 허용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P2E 게임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국내에서 게임으로 얻은 재화는 현금과 거래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P2E 게임에 환금성,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등급분류'를 내주지 않고 있는데요.

문체부는 게임위의 입장에도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 규제 완화를 시사한 바 있었는데, 입장이 바뀌었다고 봐야할까요?

[기자]

새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이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블록체인·NFT 등 신산업에 대한 기술·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상자산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P2E 게임 허용 및 산업 활성화"를 언급했습니다.

P2E 게임 허용 및 산업 활성화를 두고 문체부가 담당 부처임을 명시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문체부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문체부가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P2E 게임 허용을 추진하려면 문체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쓰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위에선 게임정책을 주로 사회복지문화분과, 경제2분과 등에서 논의했으며, 인수위 구성원 중 게임산업 관련 전문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불거진 테라 사태 등 가상화폐 논란이 커진 것도 정부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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