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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고 나면 끝?…에어아시아 일방적 취소에 환불도 포인트로 논란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5.31 11:19
수정2022.05.31 17:00

[앵커] 

말레이시아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아시아가 운항 허가도 받지 않고 항공권을 선 판매 한 뒤, 일방적인 취소와 함께 환불도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지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논란에도 마땅히 대응한 대책이 없는데요. 

윤지혜 기자, 에어아시아의 일방적인 운항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항공편이 대표적인데요. 



에어아시아는 5월부터 이 노선의 항공편을 현금을 받고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에어아시아 항공이 일방적으로 승객들에게 해당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메일로 통보하면서 사태가 불거졌습니다. 

[앵커] 

에어아시아는 왜 항공편을 취소했나요? 

[기자] 

에어아시아가 우리 정부로부터 해당 노선 운항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항공권부터 먼저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항공사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매달 정부에 노선별 운항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운항 2~3주 전 운항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에어아시아는 아직 5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권 판매를 강행했던 것입니다. 

결국 5월에 필리핀에서 국내에 들어오려던 사람들은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는 등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최근엔 이 노선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노선에서도 비슷한 일이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에어아시아는 일방적인 취소에도 현금으로 돈을 환불해주지 않아, 사태가 더 커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에어아시아는 취소 메일을 통해 "올해까지의 비행기로 변경하거나 2년 동안 쓸 수 있는 에어아시아 포인트를 통해서만 환불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항공권을 구입할 때는 현금을 받았지만 환불은 포인트로 해주겠다는 것인데요. 

이에 반발한 소비자들이 에어아시아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에어아시아 현지 사무실이 철수하는 바람에 고객 대응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과 달리, 외국 기준에서는 크레디트로 환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에어아시아 측에 환불 관련 원활한 협조를 구하는 권고만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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